"일감 몰아주기 맞다"…공정위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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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미래에셋증권 등 미래에셋의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미래에셋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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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과징금 43억 9,100만원 부과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래에셋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미래에셋증권 등 미래에셋의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거래한 데에 대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배우자 및 자녀(34.81%), 기타 친족(8.4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하는 비상장 기업으로 해당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당시 미래에셋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현주 회장의 묵시적 동의나 승인으로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고, 해당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박현주의 부동산 투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을 줄여 박현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익의 귀속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이 사건 거래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박현주 회장의 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 거래를 직접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토로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투자하여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데다 특히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 이용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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