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前특검 첫 공판 출석 "잘못된 처신 죄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1)가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1)가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첫 공판을 열었다.
법원 출석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은 취재진에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이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고, 차량 사용 비용은 후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44)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김씨와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부부장검사 A씨와 전 일간지 논설위원 B씨, 전 방송사 앵커 C씨 등도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불렸지만, 2021년 7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팀 출범 4년7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이 법원에 나온 것은 지난달 29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후 12일 만이다.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