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 … 정근수당 지급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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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7월부터 경북지역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기간제 교원이 경주에서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근무한 뒤 포항지역 학교로 옮겨 다시 4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과거에는 4개월 치 정근수당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경주지역과 포항지역 근무 기간을 합쳐 6개월 치 정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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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7월부터 경북지역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정근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에 의거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 정근수당 지급 방식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현재 소속된 기관(학교)의 근무 기간만을 산정했다.
경북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정근수당 지급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2023년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임용권자를 달리해 계약된 경우’에도 이를 근무 기간에 포함(타시도 근무 기간 적용)해 정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기간제 교원이 경주에서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근무한 뒤 포항지역 학교로 옮겨 다시 4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과거에는 4개월 치 정근수당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경주지역과 포항지역 근무 기간을 합쳐 6개월 치 정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지급방식의 개선으로 기간제 교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의 정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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