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재검토

최일영 2023. 7.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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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생산자(농민)와 소비자(시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비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1988년 청과부류 개장 당시 거래금액의 7% 이하에서 2000년 조례 개정으로 6% 이하로 하향 조정된 후 20여년간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법인의 수입과 비용 등 원가분석을 실시해 위탁수수료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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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모습. 국민DB

대구시는 생산자(농민)와 소비자(시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비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농민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과다한 수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1988년 청과부류 개장 당시 거래금액의 7% 이하에서 2000년 조례 개정으로 6% 이하로 하향 조정된 후 20여년간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출하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수익이 더 나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도매시장 3개 민간법인의 당기순이익은 5년간 29억~48억원(2022년 미처분이익잉여금 56억~68억원)이다. A법인의 경우 지난해 임원 최대 급여가 4억3000여만원이고 평균 급여가 2억9700여만원이었다.

시는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과다한 수익은 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인의 수입과 비용 등 원가분석을 실시해 위탁수수료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에서 다수의 미등록 산지유통인이 활동한 것도 확인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유통효율성 제고와 출하량 조절, 가격안정, 불법 수집행위 근절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 기간 동안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23명(최근 5년간 거래금액 310억3200만원)이 확인됐다. 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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