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제기 과징금 44억 취소 소송 패소

김두용 2023. 7.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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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판단기준 명확히 제시 의미
미래에셋 사옥 전경. 미래에셋 제공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행정부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 접대·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해 4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줬다. 그 결과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로 박 회장의 부동산 투자가 정당성을 얻었고 사업 손실도 줄었다”며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이 직접 거래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룹 내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관련 규정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또는 별도의 사업 기회 제공 등과 관련된 다른 규정과 함께 적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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