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출 기업,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韓도 영향권

이수민 2023. 7. 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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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0일(현지시간) 역외 기업이 타국의 보조금을 받고 EU 내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역외보조금규정’(FSR) 이행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평을 내놓았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 밖에서 유럽연합기가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 의견 수렴 기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번 최종안은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보다 기업 방어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면제 인정 기준이 완화됐고 ▶EU 집행위원회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 정보를 결정한 경우에도 사전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되면서다.

다만 역외 보조금에 따른 ‘시장 왜곡’은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전 발표될 예정이다.

FSR은 EU가 아닌 국가의 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법안이다. 오는 10월부터 EU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과거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자국 기업의 해외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세적인 보조금 정책을 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해당 시행령이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한국 산업계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그간 EU 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 측에 우리 의견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무역협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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