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홍준표 “어차피 폐지 시대로 간다”

배재성 2023. 7.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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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에서 KBS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을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 해본들위헌 판결이 날까? 헌재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KBS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TV수상기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 내라.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다. 새로운 길 찾아라”고 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에서 공방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육지계(苦肉之計)를 모르는 바아니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며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고 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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