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창고를 중개사무소로 등록…중개사協 '유령부동산' 전수조사 나선다

전효성 2023. 7.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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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를 본격 가동하고, 위장·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

협회는 경기도 김포시 지역에서 공유 창고를 중개사무소로 등록한 유령 의심 사무소에 대해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공유오피스와 창고 등을 이용한 기형적인 위장 중개사무소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비슷한 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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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를 본격 가동하고, 위장·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

협회는 경기도 김포시 지역에서 공유 창고를 중개사무소로 등록한 유령 의심 사무소에 대해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명 부동산플랫폼에 매물을 올려놓은 문제의 사무소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닌 물건 보관함만 가득한 공유 창고를 소재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형적 형태로 등록한 사무실인만큼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없는 것도 당연했다.

김포시청의 현장 점검 결과, 이들은 모두 부동산플랫폼 소속 공인중개사로 확인됐다.

게시의무 위반과 중개사무소 확보기준 미비 등 문제가 확인된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협회는 공유오피스와 창고 등을 이용한 기형적인 위장 중개사무소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비슷한 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사무소들은 주소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때 현지실사 없이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소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등록관청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회가 실시간 모니터링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카페 또는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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