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식품 ‘K-푸드’ 로고로 쉽게 확인…EU·일본 등 44개국 수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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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이 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K-Food 로고 사용으로 식별력이 높아져 외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Food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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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서 온라인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이 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K-Food 로고 사용으로 식별력이 높아져 외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Food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국산 농식품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승인 시 사용기 간(3년)이 부여되고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승인 기업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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