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자교 붕괴는 없다"…국토부, 30년 경과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차완용 2023. 7.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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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망 1명 등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는 교량 노후화와 유지보수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30년 경과 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의무화, 보수보강 기한 단축, 벌칙 강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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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교량 노후화·유지보수 미흡 원인
정밀진단 실시 의무화 추진
보수보강 기한 단축 및 처벌 강화

지난 4월 사망 1명 등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는 교량 노후화와 유지보수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30년 경과 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의무화, 보수보강 기한 단축, 벌칙 강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분당 정자동 교량 보행로 붕괴로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사를 수행한 국토안전관리원은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에 대해 도로부 포장 노후화 → 열화요인 작용(물리, 화학적) → 콘크리트 열화 → 철근 정착력 감소 → 정착력보다 인발력 과다 → 철근빠짐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직접적인 붕괴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시설물 관리주체 역할 강화 ▲점검수행자 역할 강화 ▲시설물 관리체계 고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상시관리 계획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력·재원 확보를 비롯해 관리방법 안내 및 단가계약 활용 유도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계획서를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기한 단축도 추진된다. 현재 보수보강은 계획 2년+보수 3년으로 기한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획 1년+보수 1년(소명 시 연장 가능)으로 단축된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E등급은 즉각 사용 금지 및 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보수·보강 미흡에 따른 중대결함 발생 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실시공 원인으로 지목받는 저가발주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8일 대책 마련 자문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점검 수행자의 역할 강화도 이뤄진다. 2·3종 시설물(30년 경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등급 산정기준 강화, 정기안전점검 방법·절차 구체화 등이다. 세부지침은 올해 하반기 마련될 예정이다. 또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내년 상반기부터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량 등에 점용물(수도관·하수도관 등) 설치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절차(구조계산서 제출)를 진행토록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전 점검 미실시 시 최대 2000만원이던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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