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전환 설비교체 시에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국내 지주사 공동출자법인 사전심사 요건 완화
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해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친개라고 생각해" 카페 女주인 끌어안고 만져댄 건물주 70대男
- 갑질 유명 쇼호스트 누구길래 "욕설 내뱉고 빨래시켜…새벽에 카톡도"
- "남친이 성폭행했다" 거짓신고한 30대女, 전과기록 안 남는다
- 10대女들 약점 잡아 성매매 강요…추악한 놀이동산 직원들
- "인권이란 게 있구나"…탈북민, 한국 드라마 보고 '눈떴다'
- 이재명, 징역형 부당하다고 하지만…허경영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
- 최민희, 급기야 정치적 공개 '살인예고'?…"비명계 움직이면 죽이겠다"
- 한동훈 "유죄판결 계속될 이재명…'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단 자해행위"
- 룰라 ‘비밀은 없어’ [Z를 위한 X의 가요㉛]
- "따뜻한 마음으로" 눈물 삼킨 지바롯데, 사사키 MLB 도전 지원…팬들도 박수로 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