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전환 설비교체 시에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

임은석 2023. 7.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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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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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국인-국내 지주사 공동출자법인 사전심사 요건 완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해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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