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4%인데 규제 대상?…삼성 겨냥한 EU 디지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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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규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시장 점유율을 고려치 않고 기업 규모에만 중점을 두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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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규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시장 점유율을 고려치 않고 기업 규모에만 중점을 두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월 6일까지 DMA 상의 게이트키퍼 명단 확정을 목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제출한 주요 플랫폼 서비스 보고서에 대한 내부 평가에 들어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플랫폼으로서 관문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EU 집행위는 매출액, 이용자 규모 등 DMA 규제 대상의 요건을 공지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기업들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중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삼성 기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서비스 '삼성 인터넷'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내 3개국 이상에 진출해 연 매출 75억유로 이상을 창출해 게이트키퍼 기준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삼성전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소프트웨어가 아닌 디바이스 제조가 핵심 사업인 데다 삼성 인터넷의 시장 점유율은 다른 경쟁 브라우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의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스마트폰에서 삼성 인터넷의 시장 점유율은 4.3%다. 구글의 크롬(64.82%)과 아이폰에 기본 탑재된 사파리(24.83%)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범위를 데스크톱, 태블릿 등 모든 플랫폼으로 넓히면 삼성 인터넷의 시장 점유율은 2.4%까지 떨어진다. 순위도 마이크로소프트 엣지(Edge)와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에 밀려 5위까지 밀려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고려하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최대 30조원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2~4%의 점유율로 독과점 기업으로 낙인찍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도 DMA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규제를 가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 조셉 콜란젤로 이탈리아 바실리카타대 교수는 "양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게이트키퍼를 정의하면 삼성처럼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며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쟁법과 DMA는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사업자들이 혼동을 느낀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유 펜실베니아대 교수는 "기업이 경쟁법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업을 한다면 서비스 공급 비용이 올라간다"며 "기업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아킨슨 미국 정보통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Innovation Foundation) 회장도 DMA 같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애플페이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 서비스는 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그러나 EU는 애플이 자사 결제 수단을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를 막았다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기관과 경쟁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킨슨 회장의 주장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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