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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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KBS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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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즉시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KBS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수신료는 KBS와 EBS 재원으로 이용된다.
이에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합산되거나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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