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명목 금품수수 혐의 전·현직 경찰관들 검찰 송치

최일영 2023. 7.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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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 전 총경과 B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전 총경은 대구지역 내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경감에게 승진 명목으로 1000만원 안팎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사자들은 '부정한 돈을 은행 계좌로 거래하겠냐'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과 계좌 기록 등을 조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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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경찰청은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 전 총경과 B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전 총경은 대구지역 내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경감에게 승진 명목으로 1000만원 안팎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익명의 투서를 받아 조사를 벌였다. 당사자들은 ‘부정한 돈을 은행 계좌로 거래하겠냐’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과 계좌 기록 등을 조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B경감은 직위 해제 상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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