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세제개편 '양도세 중과' 뜨거운 감자되나

세종=이동우 2023. 7.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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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예정된 세제개편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린다.

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출산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다수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거나, 단기거래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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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예정된 세제개편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린다. 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출산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다수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초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시점을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한 만큼 세법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관측이 높았으나,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이내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은 주택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45%를 부과하지만, 1년 미만 단기 거래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거나, 단기거래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동산 거래를 늘려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침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다수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년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셈이다. 일각에선 기본 공제 한도가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양육비용과 관련한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현행 월 10만원에서 보다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 분야에선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원액 상한선을 확대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행 유턴기업의 보조금 지급 상한액은 기업당 600억원 이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기업당 보조금 규모는 300억원 이내(사업장당 150억원)다. 이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 투자 비율을 50% 이상 지원키로 한 만큼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올해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안이 담길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만큼 올해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상속세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부자 감세 논란 등을 우려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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