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 통과…순방 尹, 전자결재할 듯
공영방송(KBSㆍ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즉시 공포ㆍ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현행 조문에서 ‘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꾼 것이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통합 징수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돼 따로 징수해야 한다.
한 총리는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수신료를 통합징수해 온 한국전력 측은 “개정안이 즉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당장 12일부터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KBS "공포 즉시 헌법소원"…'비상경영'도 선포
이에 대해 KBS는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코앞으로 닥치자 KBS는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나섰다. 김의철 KBS 사장은 전날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신규 사업은 모두 중단한다.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분리징수 여파에 따라 부분적인 고통 분담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 안정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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