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일→15일…분할사용도 2회로 늘려

이기민 2023. 7.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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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닷새 늘어난다.

다태아 출산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한 반면,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 휴가를 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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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회복 지원 및 신생아 돌봄 차원
재난현장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도 신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닷새 늘어난다. 산모 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는 데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또한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다태아 출산 때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태아 출산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한 반면,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 휴가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남편이 산모의 회복을 돕고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심각한 초저출산 극복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대두되는 동시에 단태아, 다태아 구분 없는 획일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인사처도 이같은 문제 인식을 받아들여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는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사고 초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도 신설했다.

참혹한 재난·재해 등을 수습하는 공무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전문기관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연가를 일부 가산하는 등의 개선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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