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법서 '미래에셋'에 승소..."일감 몰아주기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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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은 '미래에셋'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미래에셋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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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은 ‘미래에셋’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 등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 접대나 행사·연수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런 내부거래 금액은 430억원에 달했다.
미래에셋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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