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담보 30억원·4건 이상 가입시 보험 특별심사 도입

정진용 2023. 7.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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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고액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가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거나 △사망보장을 전 보험사 30억원, 4건 이상 가입(피보험자 기준)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특별인수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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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예정 시기는 올해 3분기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고액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가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같이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을 비교하는 동시에 납입보험료와 납입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고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거나 △사망보장을 전 보험사 30억원, 4건 이상 가입(피보험자 기준)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서는 특별인수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담보 30억원 및 4건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는 약 1만명이다. 우선 사망담보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한 뒤 추후 운영결과 및 소비자 민원 등을 점검해 대상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보험이라는 속성 상,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해외여행자보험 중복가입 후 휴대폰 등 허위도난 신고해 보험금 중복수령)가 다수 발생했다. 당국은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사별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의료법 위반 등 위반 혐의 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보험업계는 지난 4년(2019년 1월부터 지난 1월) 동안 병원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다.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 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유형을 살펴보면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이 2910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안과 846건(8.5%), 성형외과·피부과 804건(8.1%), 치과 676건(6.8%)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의료광고 위반 6939건(70%),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1506건(15.2%), 환자 부당유인·알선 369건(3.7%) 등이었다. 생·손보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포스터를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가입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보험협회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한다. 원칙 중심으로 운영하되 보험사별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도입 예정 시기는 올 3분기다.

금융위는 “논의된 방안을 성실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해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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