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EU 진출기업 역외보조금 의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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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2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할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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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리 의견 상당 반영"
오는 10월 12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할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EU집행위가 시장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기업결합 신고대상은 기업결합 참여 업체가 EU 내 매출액이 5억유로 이상이고, 3년간 받은 역외보조금이 5000만유로를 넘을 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공공조달 신고대상은 조달가액이 2억5000만 유로 이상이고, 3년간 받은 역외보조금이 400만유로를 넘을 때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2월 6일~3월 6일)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최종안이 초안 대비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료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 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왜곡 기준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그간 EU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 측에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7월 한국무혁협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 및 기업설명회를 여는 등 EU역외보조금 규정 적용 관련 산업계와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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