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원이냐 9,700원이냐…결정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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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천원, 9천70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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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노사의 3차 수정 요구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천원, 9천70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논의 막판에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익위원들도 결국에는 중재 역할을 하더라도 노사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간 격차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연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13일 밤 또는 14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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