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위헌' 1년째 심리 중… 위헌 나와도 자동 환급은 안 돼

허경준 2023. 7.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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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년째 현행 종부세의 위헌성을 심리 중이어서, 오는 11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 전에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종부세법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몰두한 나머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문제가 꾸준히 거론돼 왔고, 실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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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잇달아 패소 판결
헌재 위헌 판단에 따라 ‘종부세 환급’ 결정될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년째 현행 종부세의 위헌성을 심리 중이어서, 오는 11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 전에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날 기준 종부세법과 관련해 총 35건에 달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해 8월 첫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올해 5월까지 관련 사건 접수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이전까지 80%이던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올리면서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2021년 당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국민들이 집단 소송을 냈다.

일부 법조인들은 정부의 세율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직접 위헌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종부세 위헌소송모임을 만든 뒤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의 증가가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 원칙 등을 위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종부세법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몰두한 나머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문제가 꾸준히 거론돼 왔고, 실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헌재가 1년 동안 종부세 위헌 소송의 결정을 미루는 사이 법원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연달아 "종부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향후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은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고,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종부세 부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납세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은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납세자들의 신청 또한 계속 기각하고 있다.

문제는 헌재에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납세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아직 1·2심 단계에서 진행 중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않아 구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이 결정 이후 해당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본다. 결국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은,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날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헌재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경우도 해당 법률의 위헌 결정은 그 이전에 집행된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위헌 결정이 이전의 관련 행정처분까지 자동 무효화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종부세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도, 이미 낸 종부세는 자동 취소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납부한 사람들이 일일이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헌재가 종부세를 위헌 결정하면 올해 종부세를 낸 사람은 취소 소송을 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전에 종부세를 낸 사람은 종부세 위헌 결정 시점에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소송을 내지 않고 있다가 위헌 결정 이후에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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