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학대·사망' 딸 "나만 부양… 형제들이 죄 씌워"[서초동 법썰]

김대현 2023. 7.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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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 5층 법정.

79세 어머니를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58세 친딸이 피고인석에 섰다.

존속유기치사 및 존속학대, 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딸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피해자는 골절로 인한 합병증 및 당뇨병 증상으로 사망했다"며 "넘어진 뒤 우측 허벅지가 부어오르고 걷지 못해 이전과 다른 건강 상태를 보였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했다. 인슐린 주사 등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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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짓은 남동생과 언니가 다하고, 지금 저한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피고인)

"어머니 모시는 거야 힘들었겠지만, 이렇게까지 폭행한 일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판사)

최근 서울중앙지법 5층 법정. 79세 어머니를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58세 친딸이 피고인석에 섰다. 어머니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딸 집에서 지냈지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

법정에선 딸과 어머니가 지낸 방 안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딸은 수시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뒤통수와 턱을 강하게 때렸다. 옷도 입히지 않은 채 발로 얼굴을 짓이기기도 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다 미끄러져 골절상을 당한 지난해 2월2일부턴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같은 달 6일 새벽 사망 직전 영상엔 딸이 누워있는 어머니의 입에 수건과 주걱을 쑤셔 넣는 장면이 담겼다. 딸은 "어머니가 자려고 누웠는데 가래가 끓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영상에선 움직임이 없는 어머니의 코에 딸이 손과 귀를 대거나 수십초간 응시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존속유기치사 및 존속학대, 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딸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피해자는 골절로 인한 합병증 및 당뇨병 증상으로 사망했다"며 "넘어진 뒤 우측 허벅지가 부어오르고 걷지 못해 이전과 다른 건강 상태를 보였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했다. 인슐린 주사 등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딸은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 골절 사실을 몰랐고, 당뇨병은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통해 대응했다"며 "관련 합병증을 사인으로 판단한 부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딸은 "학대한 일은 잘못했다. 반성한다. 무리하게 서울로 올라와 최선을 다해 엄마를 모시려고 했지만, 잘못된 순간들이 있었다"면서도 "다들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억울한 듯 울먹였다.

그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니 엄마가 '내가 왜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하느냐'며 한숨도 안 자고 울었다. 그런 엄마를 제가 다 감당했다"며 "'이정도면 됐다' 싶어 남동생 집에 2주간 보냈더니 욕창이 생겼고, 언니 집에 3주간 보냈더니 상태가 더 나빠져 돌아왔다. 왜 내가 다 책임져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영상 속 피해자가 저렇게 다리를 계속 만지는데, '아프다'는 말은 안 했느냐"고 묻자, 딸은 "동생과 언니가 엄마를 저렇게 만들어서 보냈다. 저랑 있을 땐 상태가 매우 좋았다"며 형제가 사망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아무리 봐도 폭행을 정당화하긴 힘들 정도"라며 내달 16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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