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발표 '성큼'…가이드라인 적용법에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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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실적 부풀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의한 재무제표 변경이기 때문에 회계 추정 변경에 의한 수정이므로 전진법이 원칙이지만, 전진법과 소급법 중 보험사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며 "가능한 빨리 적용되면 좋겠지만 IFRS17의 복잡성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3분기에 적용하는 보험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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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법·소급법 따라 변동성 커져
보험사들이 실적 부풀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와중 금융당국의 새 회계 방침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가이드라인이 완전 적용되는 그 다음 실적 발표까지 관련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과 KB손해보험은 오는 21일, 신한라이프생명과 신한EZ손해보험은 24일, DGB생명보험은 25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롯데손해보험(9일), 삼성화재(10일), 삼성생명·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14일)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둘러싸고 부풀리기 의혹이 거세지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IFRS17에서는 손익을 현금주의 대신 발생주의로 인식하고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며 CSM이라는 계정을 새로 도입했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얻을 미실현 이익을 평가한 값으로, 보험사는 이를 계약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한다. 이 CSM이 높을수록 순이익이 전망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 상각 기준 등이 담겼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이다. 이를 2분기나 3분기부터 적용하는 전진법과 이전 분기 실적까지 모두 적용하는 소급법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두 가지 중 보험사 별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택하면 되지만, 보험사들이 각기 다르게 적용했을 경우 보험사간 실적을 비교할 때 어느 한 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어서다.
전진법 적용시 보수적으로 회계가정을 잡은 회사의 경우 큰 변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전 분기 실적과 격차가 커진다. 다만 소급법을 적용하면 전 분기 대비 큰 차이가 없어지고 각 분기별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지에 대한 논쟁이 붙으면서, 가이드라인이 완전 적용되는 3분기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의한 재무제표 변경이기 때문에 회계 추정 변경에 의한 수정이므로 전진법이 원칙이지만, 전진법과 소급법 중 보험사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며 "가능한 빨리 적용되면 좋겠지만 IFRS17의 복잡성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3분기에 적용하는 보험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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