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무위, 김현아 '당원권 정지' 권고로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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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기로 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에 대해 "당협위원장으로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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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기로 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에 대해 "당협위원장으로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윤리규칙상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으로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당협 운영 전반에 있어 미숙한 점이 보이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31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당규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을 중앙윤리위에 회부해야 하한다. 네 가지 징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중 하나를 권고할 수 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서 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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