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노정희·노태악에 월 290만원 수당 부당지급”
감사원이 10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다수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으며,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수당이 부당 지급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방선관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9~11월 실시된 기관 감사 결과로 선관위 전·현직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는 별건이다.
선관위 직원 A씨는 2017년 지방 선관위원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가며 149만원을 받았고, B씨는 2020년 제주 골프여행 경비로 139만원을 받았다. 2017~2020년 사이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직원은 총 20명에 금액은 1136만원에 달한다. 이 외에 89명이 전별금으로 최소 10만~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으로 10만~90만원을 각 지방 선관위원으로부터 수수했다(일부 직원 중복).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해당 직원의 비위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직원은 모두 128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품은 비상임 선관위원이 선관위로부터 받는 회의수당에서 지출됐다. 선관위는 감사 과정에서 “지방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사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정당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내용을 내부에 게시해 안내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방 선관위원은 현직 법관인 위원장을 제외하곤 모두 별도 직업을 가진 비상임으로 선관위 직원의 상급자가 아니며, 해외여행과 골프 등은 선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 선관위원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다만 “선관위의 청탁금지법 안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직원 처벌 시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도 전했다고 한다.
이번 감사에선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에게 회의 수당 및 실비 외에 매월 215만원(선관위원)에서 290만원(선관위원장)가량의 월정액 수당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억 5159만원에 달한다. 2019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지난해까지 지속했다. 지난해 사퇴한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재임 기간 매월 290만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예산 담당자 징계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올해부터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하급직원 격려로 판단했지만, 해외여행 동행은 지나친 점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재발 방지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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