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트렌드&] 증시 상승세 주도‘유니콘 기업’위축됐던 투자심리에도 청신호

2023. 7. 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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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개미들 주목받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투자자 위한 양질의 기업정보 제공
복잡한 절차없이 간편히 거래 가능
누적거래 1조, 이용자 140만명 돌파

‘비상장 시장’이 새로운 계절을 맞았다. 최근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고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얼어붙었던 IPO(기업공개) 시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것. 상반기 중소형주들이 기록한 견조한 성과에 이어 하반기 대어들이 증시 입성까지 줄줄이 예고되면서 위축됐던 투자심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상승세를 주도하는 종목들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국내 유니콘은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사로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다.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을 개척하고 신기술을 발굴, 꾸준히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유니콘들이 낯설기만 한 비상장 주식에 대해 알리고, 투자자들을 견인하는 주된 원동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유니콘을 중심으로 선학개미(비상장 주식 투자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지난해 말 대비 3월과 4월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모빌리티 등 유니콘들의 거래대금 및 거래 건수, 게시글 등록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집계한 2023년 1분기 인기 조회 및 거래 종목 톱 10에도 다수의 유니콘 종목들이 포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비상장사 거래는 어렵다’는 말은 옛말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찾는 선학개미들의 발길도 잦아지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올해 3월 기준 회원 수 140만 명을 돌파, 민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누적 거래 건수는 41만 건을 돌파했으며 6월 30일 기준 누적 거래 대금은 1조1700억원을 넘어섰다.

‘유니콘 기업 대부분이 비상장사라 거래가 어렵다’ 또는 ‘비상장 주식 거래에는 시간과 품이 많이 소요된다’와 같은 편견은 이제 옛날얘기다.


직관적 디자인 통해 투자 편의성 높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간편한 UX(User Experience), UI(User Interface)에 직관적인 종목 탐색 환경을 구현, 트렌드 탐색부터 거래 체결 현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테마별 탐색’ 기능을 통해 관심 분야의 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공모주 일정 탭에서 상장 일정도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인기 종목의 경우 홈 화면 최상단에 배치해 트렌드를 파악하기 쉬우며, ‘구매하기’ 버튼도 연동돼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 투자의 주요 포인트는 매수·매도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유니콘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학개미라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 실현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체크해야 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 관리 프로세스 및 전문 역량을 통해 정제된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정기·수시·조회 공시’로 기업정보 의무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록된 기업들에 ^정기공시(감사보고서 등) ^수시공시(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증자 또는 감자 결정, 주식분할 및 합병 등 회사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회공시(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 주가 급등락 시 중요 정보 확인)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국내 대형 증권사인 삼성증권과 제휴, 비상장 기업 분석 리포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애플리케이션(앱) 내 전문가 리포트 메뉴, 각 종목별 시세 탭을 통해 전문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양질의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모빌리티 등 전문 투자자 종목에 속한 유니콘 주식을 가진 선학개미들도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미 보유한 주식에 한해서는 일반 투자자도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계좌이체가 가능한 통일주권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통일주권인지 여부는 미리 체크해야 한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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