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재 사고 사망자수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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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주최로 열린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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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주최로 열린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오 부지사는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며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은 현재 경기도의 사고 만인율 0.51‱(퍼밀리아드)을 2026년까지 0.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고 만인율은 사망자 수가 최초로 1000 명 아래를 기록한 지난 2014년(만인율은 0.58) 이후 줄곧 0.4~0.5 수준(사망자 800~900명대)에 정체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치다.
도가 이같이 나서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200명 이상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이다.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과 제조에서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지금도 도시 개발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문인력 확보, 시설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우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 요인 분석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촘촘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 2024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제조 분야에 대한 집중 지도 관리도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체계를 점검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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