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보디빌더…구속영장은 기각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아내와 함께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 관계, 증거수집현황, 피의자의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어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차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다가 시비에 휘말렸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구타하기 시작했다.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씨도 폭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를 때린 혐의(폭행)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해준·심석용 기자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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