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악용…'깡통 전세' 계약 유도한 중개업자 7명 입건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이라며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했다.
이들은 부천 신축 빌라 78건에 대해 14억1000만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에 대해 6억9000만원 등 총 125건에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하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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