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뒷좌석 탄 피의자 극단선택…경찰들 뒤늦게 알았다

김지혜 2023. 7. 10. 21: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로고. 뉴스1

지구대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순찰차 안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들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70대 A씨가 호송 중 순찰차 안에서 자해했다. 경찰관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들을 둔기로 때린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탄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5분여 떨어진 지구대에 도착해서야 뒤늦게 A씨가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알아챘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경찰관들이 앞좌석에 탑승하는 틈을 타 A씨가 자해하는 모습이 찍혔다. 순찰차 뒷좌석에서는 A씨가 자해한 도구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호송 경찰관은 반드시 피호송자를 포박하기 전에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해야 한다.

또 제57조는 호송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경찰관은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피호송자를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