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DMA 규제는 ‘삼성’도 겨냥…사전규제 방식 적절성 의문”

세종=이은주 2023. 7.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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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 개최

해외 주요국에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유럽식 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유럽의 플랫폼 규제 법안인 DMA(디지털시장법) 사정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사전규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식 규제의 핵심은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둬 당국의 빠른 개입을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준 설정이라는 진단이다.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크리스토퍼 유 교수(펜실베니아 로스쿨), 기우세페 콜란젤로 교수(바질리카타 대학교), 앤디 첸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글로벌 경쟁법 전문가가 각국의 상황과 정책 흐름을 들려주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곳은 유럽이다. 유럽식 접근법인 DMA(디지털시장법)의 핵심은 ‘사전규제’로의 전환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EU법의 핵심은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게이트 키퍼)의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시장획정 등을 기업과 끊임없이 다투며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속도감 있는 규제 집행을 통해 시장 독점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의도이나,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유럽식 사전 규제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크리스토퍼 유 펜실베니아 로스쿨 교수는 “플랫폼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이들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을 갖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다른 기업들을 플랫폼이라는 정의로 그룹화하여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바이스 제조가 핵심 사업인 애플과 클라우드,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아마존의 사업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플랫폼’ 으로 규정되어 규제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세페 콜란젤로 바질리카타 대학교 교수는 DMA식 사전규제가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현행 DMA법에 따르면 ‘삼성’ 또한 게이트 키퍼 플랫폼 기업으로 DMA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EU에 따르면 DMA는 소셜미디어·클라우드뿐 아니라 웹 브라우저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기에 제조사인 삼성도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은 스마트폰에 적용된 ‘삼성 인터넷’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DMA법이 제시한 기준 등에 따르면 엉뚱하게도 이같은 의도치 않은 개입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DMA가 제시한 ‘게이트키퍼’ 조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와 효과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사전 정의 방식의 규제는 (경쟁당국이) 규제의 ‘지름길’을 만드려는 것 뿐”이라면서 “EU는 단지 (자신들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시장의 ‘리더’라는 정치적 시그널을 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디 첸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만 경쟁당국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사전규제 방식의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만 경쟁당국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끼워팔기’나 ‘자기사업 우대’ 등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일관적인 접근을 하지는 않고 있다”며 “케이스바이케이스, 각 이슈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경쟁당국의 주요 관심사는 경쟁이슈보다는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사기나 불법 정보 등의 유포를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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