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완도·제주도 해상 분쟁 전남도가 나서야”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2023. 7. 10.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완도군과 제주도가 사수도 관할권 분쟁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차원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현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 과정과 지켜보고 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이라며 "11일 전남도의회 5분 발언에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해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수도 관할권 분쟁’ 전담팀 구성·방안 모색 촉구

전남 완도군과 제주도가 사수도 관할권 분쟁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차원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남 해역을 지키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의준 의원은 10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남도 차원에서 사수도 해상 관할권 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도군과 제주시의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지난 1979년부터 29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의 관할권 결정'으로 결정한 바 있지만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어 헌법재판소도 국가기본도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지난달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국가 기본도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각각 내주자고 주장하는 반면, 완도군은 사업 구간을 절반으로 나눠 허가권을 행사하자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 의원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며 “지역민들은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잠재됐던 갈등은 한 민간 기업의 해상풍력 발전 계측기 설치를 제주시가 승인권을 두고 반발하면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것”이라며 “업체는 8기 설치 중 3개를 완도군의 허가를 받은 후 나머지 계측기 5기 설치를 사수도 인근으로 계획했는데 제주시가 반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측기 설치 허가 사항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과의 검토를 통해 적법성을 판단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 과정과 지켜보고 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이라며 “11일 전남도의회 5분 발언에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해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남의 해역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해역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