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고발 이유...학인연 "학부모 입장 NO, 공연음란죄 해당" [엑's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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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가수 화사의 고발건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학인연 신민향 대표는 10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마마무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신민향 대표는 "학부모 단체가 고발했다는 걸 나쁘게 보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학부모 단체지만 학부모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행위의 불법성이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 후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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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가수 화사의 고발건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학인연 신민향 대표는 10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마마무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신민향 대표는 "성균관대학교에 대중이 다볼 수 있는 공공 장소에서 음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음란행위를 했다"며 "외설 행위에 대해 고발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민향 대표는 "학부모 단체가 고발했다는 걸 나쁘게 보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학부모 단체지만 학부모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행위의 불법성이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 후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 소속사인 RBW를 언급하며 "소속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느라 집회 신고를 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후 화사의 전속계약이 끝났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라고 했다.
특히 신민향 대표는 학부모 단체로만 보는 것에 대해 "학부모 단체가 고발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더라. 저희는 대학생들을 미성년자로 보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회사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으로부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성동경찰서 측은 현재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토 후 필요하다면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사는 지난 5월 대학 축제에서 로꼬와 함께 발표했던 '주지마' 무대를 선보였다. 무대 중 화사는 다리를 벌리고 주저앉아 손을 혀로 쓸고,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쓸어올리는 제스쳐를 취했고, 이후 공연 영상이 확산되며 19금 안무의 수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진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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