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성폭행했다" 거짓신고한 30대女, 전과기록 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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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에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결국 허위 신고임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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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에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결국 허위 신고임을 실토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고로 당시 순찰차 3대가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 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전과는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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