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빅테크 플랫폼?…"EU 디지털법, 글로벌 표준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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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공세로부터 자국 기업을 지키려는 유럽연합(EU) 디지털법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없다."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대표적인 플랫폼 산업 규제에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있다.
시장 지배력으로 이용자를 가두는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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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업 혁신·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국내외 플랫폼 경쟁 치열한 韓과 맞지 않아"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공세로부터 자국 기업을 지키려는 유럽연합(EU) 디지털법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없다."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해외 주요국들은 플랫폼 산업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플랫폼 산업 규제에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있다. 시장 지배력으로 이용자를 가두는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DMA를 토대로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구체적인 규제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DMA는 유럽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안이다. 유럽에는 구글, 애플, 메타처럼 시장 지배력이 큰 플랫폼 회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규제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셉 콜란젤로 이탈리아 바실리카타대 교수는 "기업 크기 같은 양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게이트키퍼를 정의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며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다. 삼성전자 앱 마켓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 그러나 EU는 유럽 내 3개국 이상에 진출에 연 매출 75억유로 이상을 창출해 게이트키퍼 기준에 부합한다고 본다. 플랫폼 사업 비중이 미미하지만 회사 규모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콜란젤로 교수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경쟁법과 DMA는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사업자들이 혼동을 느낀다"며 "EU 내에서도 표준이 아닌 DMA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DMA 같은 규제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규제를 가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유 펜실베니아대 교수는 "기업이 경쟁법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업을 한다면 서비스 공급 비용이 올라간다"며 "기업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로버트 아킨슨 미국 정보통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Innovation Foundation) 회장도 DMA 같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애플페이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 서비스는 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그러나 EU는 애플이 자사 결제 수단을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를 막았다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기관과 경쟁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킨슨 회장의 주장이다. 아킨슨 회장은 "유럽은 인공지능(AI)법안,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으로 디지털 규제를 리딩하고 있지만 정작 스포티파이 정도를 빼면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가 없다"며 경쟁 제한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유럽과 국내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국 플랫폼이 빅테크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유럽 규제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가 1위지만 구글·유튜브와 비교하면 대등하거나 밀리고 있다"며 "경쟁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 DMA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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