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외국인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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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외국인 사업자가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최대 49%로 제한된 외국인 사업자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 보유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최대 주주가 주식 15% 이상을 가진 법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의 49%를 넘겨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FTA 체결국이나 OECD 회원국 외국인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통신사 지분 100%까지 간접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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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외국인 사업자가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최대 49%로 제한된 외국인 사업자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 보유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현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 지분 제한과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개 있으니, 신청하는 기업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 봐가면서 지원하겠다"면서 “(국내 이통사 직접 투자 시) 지분 49% 이상을 원하거나 간접투자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존 통신사와는 관련이 없고 신규 사업자 한해서 자본 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주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현행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최대 주주가 주식 15% 이상을 가진 법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의 49%를 넘겨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FTA 체결국이나 OECD 회원국 외국인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통신사 지분 100%까지 간접 투자할 수 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나서는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 차관은 "조금 더 기다리고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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