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석사학위 자진 반납에, 연세대 난감 "관련규정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26)씨가 연세대학교에서 받은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하고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연세대 측은 학위 자진 반납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10일 변호인을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2021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입학 전형 과정에서 그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법무법인 청맥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 등의 인턴 활동을 했다며 확인서를 제출했다.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건 당시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해당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지난해 5월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과 조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입학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2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9월 상고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씨가 스스로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고 실제 학위 상실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학위 반납에 대한 법령이나 학내 규정이 없어서다. 연세대의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입학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자진 반납 관련한 기준은 없다.
학교 측은 난감해 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연세대는 지난해부터 조씨의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도 구성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씨는 앞서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자신의 학부 입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일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윤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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