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탑승객 23명 정신적피해 호소

김남하 2023. 7.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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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직전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상해죄가 추가 적용됐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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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지난 5월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전 상공서 출입문 개방
경찰, 항공기 탑승객 197명 중 23명에 병원 진단서 제출받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30대 남성이 대구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착륙 직전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상해죄가 추가 적용됐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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