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13개 채널 법정제재

오수연 2023. 7. 10.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방송광고를 송출한 13개 채널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FUN TV·I.NET·브레인TV·GTV·이벤트TV·하이라이트 TV·중화TV·Asia N·복지TV·바둑TV·MBN플러스·MBC ON·CMC TV의 '대원 콘드로이친 팔팔'은 일반식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상품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했으며, 특정 성분의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표기하고, 결제 완료 시 제공되는 조건을 '무료체험'으로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방송광고를 송출한 13개 채널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FUN TV·I.NET·브레인TV·GTV·이벤트TV·하이라이트 TV·중화TV·Asia N·복지TV·바둑TV·MBN플러스·MBC ON·CMC TV의 '대원 콘드로이친 팔팔'은 일반식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상품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했으며, 특정 성분의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표기하고, 결제 완료 시 제공되는 조건을 ‘무료체험’으로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또,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자막과 함께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 '아주 사적인 동남아'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