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지마” 고교생 흉기 위협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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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 및 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밤 11시36분쯤 강원도 원주 자택 근처에서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19)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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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 및 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A씨의 흉기는 몰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밤 11시36분쯤 강원도 원주 자택 근처에서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19)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길 건너편에 있던 다른 고교생 2명이 달아나자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건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담배꽁초 투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늦은 밤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폭행·협박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병적인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가 겹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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