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문제로 행안부-인천시 충돌…인천 기초단체들 "시 조례 따르겠다"

박혜숙 2023. 7.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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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이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부평구를 제외한 9곳 단체장이 서명한 결의문에는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달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강력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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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이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부평구를 제외한 9곳 단체장이 서명한 결의문에는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달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강력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평구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조례를 적극 이행한다는 결의문 내용과 관련해 좀 더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며 서명에 불참했다.

결의문 채택에 따라 인천 단체장들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의 관련 조항 폐지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앞서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까지만 걸도록 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도심 곳곳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안전을 위협하고,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자 이같이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조례 시행을 강행했다. 시는 행안부가 시행령으로 개수 제한 등 규제를 할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행안부는 인천시 조례가 정당현수막 게시 가능 장소 및 최대 허용 개수 등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위반되므로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달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설명자료에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규격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서민의 일반현수막과 정당현수막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소신 행정에 예외를 인정해 주는 사례"라며 "인천 기초단체들과 정당현수막 특혜조항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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