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 만들려고 산지 훼손한 60대…원상 복구 뒤 감형

이정헌 2023. 7.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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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가족묘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으로 벌목하고 국유지 등을 침범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부 원상복구를 한 뒤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0일 산지관리법과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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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산지에 가족묘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으로 벌목하고 국유지 등을 침범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부 원상복구를 한 뒤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0일 산지관리법과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대신 2년 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전남 순천시 임야에 가족묘를 조성하면서 총 4889㎡의 산지를 전용하고, 허가 없이 가족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족묘 조성 과정에서 4200㎡의 국유지와 12㎡ 소하천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면허 없이 굴삭기를 여러 차례 조종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원상회복 요청도 응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훼손한 산지를 일부 복구하고, 국유지와 소하천도 원상복구 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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