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선고 앞둔 헌재에… 野 4당 “파면만이 답”

이정헌 2023. 7.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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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4개 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는 최종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면서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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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 접수된 탄핵 심판…헌재 180일 이내 결정 내려야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판단 전망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진보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4개 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는 최종 의견서를 전달했다.

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김남국, 박완주, 양정숙, 윤관석, 윤미향, 이성만) 등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면서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견서에 담았다.

이들은 “피청구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사회 재난”이라면서 “피청구인 파면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은 지난 2월 9일 헌재에 접수된 후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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