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서 8개월간 1억3000만원 사기 친 30대…검찰 송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이고 돈만 가로챈 30대 남성을 경찰이 구속 송치했다.
10일 세종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공연 표·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약 8개월간 A씨가 전국의 피해자 66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1억3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판매자인 척 접근해 ‘구매를 위해서는 계약금과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돈을 입금하면 더 좋은 물품을 보내주겠다’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주변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게다가 한 피해자 통장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받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게임 등 콘텐트 소액결제를 여러 차례 유도하기도 했다.
A씨는 대포폰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대포통장과 대포차 등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 왔다.
동종 범죄 이력이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는 가급적 대면 방식으로 하거나, 물품을 받아야 돈이 입금되는 안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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