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불안문제 해결 위한 대안으로 ‘셰어하우스’ 주목

김준평 2023. 7.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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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는 ‘공유(Share)’와 ‘집(House)’이 합성어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과 같은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사는 일종의 공동주택의 의미한다. 이는 집이라는 공간을 소유의 개념보다 필요한 부분만큼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 쓰는 공유경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셰어하우스는 침실 등의 방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되, 거실이나 주방, 욕실, 발코니 등 공용 공간을 함께 이용한다. 때문에 넓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고 관리비나 기타 주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절약하는데 효과적이다.

셰어하우스는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개념인 관계로, 일반 주거시설 대비 상대적으로 월세 등 임대료 및 보증금이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1~2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원룸 등 일반 월세와 달리, 3 개월~6 개월 등 비교적 짧은 거주 기간으로 단기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이동이 잦은 청년들이 계약기간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주목할 점은 셰어하우스는 임차인 뿐 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 거주공간을 제외하고, 공실로 낭비되는 투룸과 쓰리룸을 셰어하우스로 운영할 경우, 공실률을 줄이고 일정 부분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을 기대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지만, 일반 주거시설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거나 계약 및 입주 시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먼저 임차인의 경우, 단순히 월세가 저렴하다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자신의 성격상 셰어하우스에서의 거주가 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화장실이나 주방 등 위생과 관련된 공간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탓에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거나 부담을 가진 이들이라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 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혹시 모를 리스크 발생 시, 법률적 보호 아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 작성이 필수지만, 부동산 중개를 끼지 않고 운영되어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셰어하우스도 종종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기간을 비롯해 입주 및 퇴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물론 운영규칙, 배상범위 등 공용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역시 셰어하우스 운영에 앞서 다방면에 걸쳐 꼼꼼히 살펴보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단순히 높은 수익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홍보 채널 부재로 인한 공실을 유발시킬 수 있고, 입주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에 대한 조율이 미흡할 시 거주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셰어하우스 운영이 처음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전, 가구 등 그동안 빈집 상태로 임대를 주던 집을 셰어하우스에 적합할 수 있게 직접 구매 및 배치해야 하고, 월세를 비롯해 각종 관리비 정산 등의 재무적인 요소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셰어하우스 우주 마케팅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거, 즉 집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이 강했던 관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셰어하우스의 출발이 늦어진 것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공유경제의 가치와 실효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거 트렌드 또한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1 인 가구 증가와 구직난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불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셰어하우스는 임차인들에게 월세 절감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향후 가정을 꾸리거나 사회적 기반을 잡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임대인들 역시 공실의 활용을 통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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