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1억 넘게’ 가로챈 30대 남성 송치

나경연 2023. 7.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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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억원 넘게 가로챈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스마트폰, 공연 티켓,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였다.

A씨는 본인이 중고 물품 판매자인 척 연기하면서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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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공연 티켓, 게임 아이템 판다고 속여
뉴시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억원 넘게 가로챈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스마트폰, 공연 티켓,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였다. 이같은 방식으로 전국의 피해자 66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이 중고 물품 판매자인 척 연기하면서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들에게 구매를 위해서는 계약금과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돈을 더 요구했다.

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입금하면 더 좋은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소액결제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A씨는 대포폰으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대포통장과 대포차 등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는 가급적 대면 방식으로 하거나 물품을 받아야 돈이 입금되는 안전 거래사이트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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