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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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에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주가 적발됐다.
울산시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두 건을 포함해 모두 74건을 적발했다.
그 결과 참돔 거짓 표시 외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미표시 8건, 국내산 미표시 5건,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현장계도 59건을 포함해 모두 7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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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5월 23일 오후 울산 방어진항에서 말리고 있는 가자미. 방어진 가자미는 용가자미라 하며 전국 용가자미 위판의 60~70%가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에 언급된 업체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 박석철 |
울산시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두 건을 포함해 모두 7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이었고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참돔 거짓 표시 외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미표시 8건, 국내산 미표시 5건,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현장계도 59건을 포함해 모두 74건을 적발했다.
울산시 "일본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지속적으로 실시"
참돔 거짓 표시 2건의 경우 업주를 입건·송치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13건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울산시는 "일본이 올해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울산시와 구·군 및 울산 해경 등 공무원 5개 반 19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졌으며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소매업체(횟집, 음식점 등) 359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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