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128명 금품수수…노정희·노태악 매달 290만원 위법수당

이기민 2023. 7.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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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에서 다수의 지역 선관위 직원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에게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146곳은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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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년 만에 선관위 감사보고서
'소쿠리 투표' 추가 감사 필요성 낮아

감사원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에서 다수의 지역 선관위 직원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에게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146곳은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2018년 2월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만으로, 선관위 업무 전반, 예산·회계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상임직인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를 분배하지 않고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선관위원 등에게 해외여행·골프, 전별금·명절기념금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령 선관위 소속 A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동행하면서 적립된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에서 총 149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원과 2박3일 제주도 골프 여행을 함께 떠나 경비 139만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 외 89명이 전별금(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최소 10만원∼최대 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라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나 감사원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특히 선관위 업무와 관련 없이 해외·골프 여행 동행을 통해 위원들에게서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사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향후 회의참석수당을 특정 1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위원에게 2013년부터 지급해 온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도 지적받았다. 위원장은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은 매월 215만원을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받았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은 일비(회당 10만원) 및 안건검토수당(안건별 10만원)을 이미 받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에 월정액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부실 관리 사태인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추가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앞서 선관위는 특별 감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9~11월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주요 원인은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임시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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