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식사 제공·개인정보 유출…농협 이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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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4000여명의 조합원 정보를 유출한 전남 구례농협 비상임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구례농협 비상임이사 A씨(59)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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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4000여명의 조합원 정보를 유출한 전남 구례농협 비상임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구례농협 비상임이사 A씨(59)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구례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조직의 총책을 맡아달라는 조합장 한 후보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조합원들에게 20차례에 걸쳐 349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조합원 44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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